위 사진상 펌프가 2개가 있다.
100A 소화전 펌프이고
125A 간이스프링클러 펌프이다.
"펌프가 따로 간다면 간이스프링클러만 내진설계 대상 제외이다."
즉 , 소화전쪽만 내진설계 대상이다.
다만 내진설계법령 기준에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이 겸용인 경우 전체 설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사진상처럼 아니고 펌프가 하나로 통합된 "옥내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 겸용이면 내진대상이다.
TMI : 지금도 어느 업체인진 모르겠는데..
위 사진상 펌프가 따로 가는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간이스프링클러 수평배관,가지배관은 버팀대 설치는 안 하고 희한하게 "수직배관"에 버팀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하게 내진설계 법령을 무시하는것과 같다.. 기준점을 잘못 잡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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