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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비에 대해 알아보자(짧게 요약)

소방내진설계

by 혜여니♡ 2023. 3.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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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 업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간혹 가다가 소방공사업체 사람들이 세장비가 뭐냐고 질문한다..

 

위 사진처럼 세장비의 개념을 저렇게 말하고 있진 않고 "버팀대 지지재(파이프)"라고 한다.

 

우리가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사용한다고 하면

"배관연결장치 부속품과 천정고정형 부속품" 중간에 설치하는 그 지지대 말이다.

 

말 그대로 진짜 쉽게 풀이하면 파이프이다..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

 

파이프이긴 파이프인데 규격이 25A 제품밖에 쓰이질 않는다.

 

이게 현장에서 

 

500mm , 1M  , 1.5M , 2M , 2.5M , 3M 식으로 잘라서 쓰인다.

 

몇몇 내진 제조업체들은 파이프 "천정고정형 부속품"쪽에 설치할 때 위쪽쯤에 파이프에 구멍을 내기도 한다.

 

이는 곧 파이프에 KFI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지지대 파이프까진 납품을 안하고 있는데 몇몇 내진 업체들은 파이프까지 납품을 한다.

 

근데 파이프에 천공(구멍)을 내어버리면 KFI인증 스티커(스티커를 천공 내는 그 부위에 스티커를 부착함)를 붙이고 현장에 납품을 하여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 납품받은 지지대 길이가 길어서 자르고 사용하고 싶다 하면

KFI 스티커를 부착한 천공 낸 부위에는 절대 자르지 말고 "배관 연결장치 부속품"쪽에 해당하는 밑 쪽에

자르라고 말 해야된다..

 

이해가 안 가는가..?

 

KFI스티커 부착한 쪽은 자르지 않아야 한다.

(지지대가 천공이 나있고 천정고정형 부속품 볼트가 그 천공된 쪽에 들어가야 됨)

 

말 그대로 천정고정형 부속품에 부합하는 지지대 파이프라는 것이다.

 

몇몇 업체는 이러기도 하는데

 

나는 지지대 파이프를 현장에서 사라고 이야기한다.

 

품명은 "강관 KS D - 3507"

 

예전에는 우리도 Sch 40 (스케줄 40)을 썼었는데 3507로 바꿨다.

 

이유는 지지대 유연성이다.

 

쉽게 말하면 지지대 파이프가 길면 길수록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구부러지기 쉽다.

 

아주 쉽게 시나리오를 예로 들겠다.

 

이 시나리오를 이해를 못 하면.. 세장비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

 

지진 발생 -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 파이프 ex) 3~4M - 지지대파이프 구부러짐 - 진도가 더 세짐 - 지지대 부러짐 -

그 사이 건물 정전 및 전기 전원 및 난방 오수 펌프 및 계속 돌아가고 있음 결국 과열 - 화재발생 - 스프링클러 물이 나와야 하는데 소화배관 틀어져서 물이 샘 - 화재 속출 - 2차 피해 발생(가스 흡입 및 질식)

 

지지대 파이프가 짧으면 짧을수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래서 지지대 파이프 사용할 거면 세장비 200을 넘지 마라고 이야기한다.

 

대게 내진제조업체 내진계산서(하중값)를 보면 최대 세장비 200으로 맞춰놓고 하중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세장비 200이란..

=지지대 파이프 길이라고 보면 이해가 가기 쉽다. 100 = 1M /   200 = 2M

 

파이프가 3M까지 현장에 납품을 하기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기억이 난다.

 

물론 기계실 같은 경우는 천장이 높아서 지지대 파이프를 2~3M 쓰기는 말이다.

(기계실은 층고가 높음)

 

지금까지가 내가 실 업무적으로 느끼면서 세장비란 무엇이고 지지대 파이프가 무엇인가를

 

그냥 정말 간략하게 써놓았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밑의 내용은 더 자세히 써놓았는데 읽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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