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진제품의 사용확인 증명(서류)을 알아보겠다.
쉽게 풀어보도록 하자..
가 항목.
수조 ,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 함, 수신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등의 내진제품의 설계와
성능확인, 제품 인증, 설치 승인, 적합성 등 사용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실 업무에서는 KFI인증서 , 시험성적서 등이 있다.
먼저 내진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려고 하면 지명원이 필요하다.(현장에서 지명원 몇 부가 필요하다 등등)
지명원을 보고 사용승인을 거쳐간다.
그럼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라. 항목에 보면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제품의 기술기준과 시험
방법에 의한 성능확인, 제품인증(인정), 소방청의 기술심의 후 설치승인 및
소방시설설계업체의 소방시설과의 적정성 및 적합성 검토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가) 국내·외 제품인증 예시 (성능확인 + 제품인증)
(1) 흔들림 방지 버팀대 : KFI, UL, FM(단, UL/FM의 경우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 사용가능)
=KFI는 국내에서 인증받은 것이고
UL , FM 은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다. (NFPA기준으로 만든 제품)
(2) 지진분리이음 : KFI, UL, FM, KAS, KS 등
=위 1번과 해석 동일
(3) 지진분리장치 : UL, FM, KFI 인정 등
위 1번과 해석 동일
(4) 스토퍼 : KFI 인정, KAS 등
위 1번과 해석 동일
(5) 앵커볼트 : ACI, ETA 기타 제품인증
위 1번과 해석 동일
내 생각
-대게 KAS , KS(이런 인증은 아직까지 못 봄)는 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현시점에서는 KFI 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UL , FM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현장 소장들이나 소방 감리도 그렇고.. 요새 내진 제품은 국내에서 인증받은 거 외에는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다.
대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험, 검사를 받고 현장에 나간다고 보면 된다.
다. 항목을 보면
무조건 내진 제품은
1. 구조 안정성(내진, 면진, 제진) 기능유지
2. 유연성(중요)
3. 기타 (현장제작품)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마. 항목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ㆍ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제품 및 “현장 제작품”3개소 이상의 내진제품은 제품인증과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한다.
이 말은
"특수한 구조 조사 및 연구에 의한 설계"를 한 내진제품 및 "현장 제작품" 3개 이상은 반드시 "제품 인증과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해서 설치 승인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곧 제품 자체가 현장제작품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 및 동의를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보인다.
바. 항목
불가피하게 공사 현장 등에서 2개소 이하로 제작한 배관 등의 특수가대, 일반구조부재 버팀대, 지지대, 받침대 등의 내진제품(“현장 제작품”이라 한다)은 내진설계 구조계산과 성능확인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제품인증이나 설치승인은 제외할 수 있다. 단, 타 현장에 계속 사용될 경우 제품인증절차와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한다.
다만,
마. 항목과 비슷하게 2개 이하로 제작된 내진 제품은 내진 설계된 도면과 내진계산서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제품 인증, 설치 승인은 제외라고 보인다.
결국 최종적으로 합해보면
현장제작품의 내진제품은 3개 이상은 반드시 내진 도면, 내진계산서, 소방청, 관할 소방본부에 사용 승인 및 동의를 제출
해야지만 준공이 나올 수 있고
다만 , 다른 현장에 계속 현장제작품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소방청, 관할 소방본부에 사용 승인 및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제작품의 내진제품이 2개 이하는 내진도면, 내진계산서 만 가지고 준공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 다른 현장에 계속 현장제작품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소방청, 관할 소방본부에 사용 승인 및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항목은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수조 관련 사업은 안 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수조 관련 내진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 구조기술사 도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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