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는 소방내진의 정의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품과 목적을 알아보았는데
오늘 글에는 그럼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어디 건물에 잡아야 하나?라는 글이다.
위의 설계기준을 들여다 보고 쉽게 풀어보면서 보자.
소방청에서는 위와 같이 고시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 시 화재 , 폭발 등 화재위험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진으로 인해 화재 , 폭발로 인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건물을 다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니다.
위의 소방청의 고시처럼 쉽게 말하면
층수 2층
연면적 200㎡ 이상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 13m
처마 높이 9m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목적) 규모 따져서 중요도가 높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 건축물
동 시행령 제2조 18호 가, 다 목의 건축물(이건 실업무에선 잘 안 따짐)
동 시행령 제1조 1호 단독주택 및 같은 표 2호의 공동주택
건축물을 대수선(내진 등급에 따라 지진 발생 후에도 각 설비는 연속성을 유지)
실 업무에서는 대게 이런 식으로 나뉜다.
다만 내진등급에.. 내진계수에.. 여러 의미로 또 달라지지만 말이다.
그리고
구조안전확인대상에 의해
수조 , 가압송수장치, 배관(기본) , 수신반, 제어반, 가스저장용기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옥외 설치된 소방시설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하여야 한다.
(지진 시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구조부재는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로 위 글 참조)
배관의 경우 옥외 소방시설에서 건축물 내로 연결되는 배관이 지중매설인 경우는 제외하고, 지상으로 연결된 배관의 경우는 그 지지물과 함께 내진설계하여 지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지중매설은 땅속에 배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버팀대 설치가 제외)
마.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지진의 세기, 앵커볼트의 설계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되어야 한다.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3) 콘크리트용 앵커설계기준(KDS 14 20 54)
바. 이 기준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미국의 국가화재방호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 및 상세는 NFPA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이해함에 있어 참조될 수 있는 대표적인 NFPA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2) NFPA 22. Standard for Water Tanks for Private Fire Protection
사. 이 기준은 성능기반설계 개념을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의 법규 위주의 개념으로 서술되었다.
위 기준 같은 경우는 앙카볼트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대게 내진설비 업체에서는
MKT , 피셔 앙카를 쓰일 것이다. (M12/85)
NFPA의 기준에 의해 앙카볼트가 만들어졌다고 무방하다.
오늘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어디 건물에 설치를 해야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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