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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내진의 정의와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해

소방내진설계

by 혜여니♡ 2023. 3. 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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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방내진설계 기준

소방내진의 정의는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2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1978년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다.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前震)이 발생했고, 48분 후인 오후 8시 32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本震)이 발생했다.

 

더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전 국민 모두에게 알다시피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소방내진설비에 알고싶은 또는 궁금하신 분들에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이 문구를 알아야 한다.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는 말은 결국 소방 배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곧 "흔들림 방지 버팀대" 라 칭한다.

 

소방내진에 대한 버팀대는 곧 3가지의 버팀대 항목으로 나온다.

 

출처 : 소방내진설계 기준

무조건 설치는 천장에 고정이다.

 

나중에 더 나아갈시 측면 , 벽면 , 바닥 고정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다루도록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줄여서 횡방향 버팀대 => 횡방향 또는 줄여서 횡)

 

횡방향 버팀대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줄여서 종방향 버팀대 => 종방향 또는 줄여서 종)

 

종방향 버팀대

3.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줄여서 4방향 버팀대 => 4방향)

 

수직배관에 설치하는 횡,횡방향 버팀대(4방향)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횡,종방향 버팀대(4방향)

쉽게 말하면

 

횡방향은 수평배관에서 가로로 흔들리는걸 방지하는 버팀대이고(천장 고정)

종방향은 수평배관에서 세로로 흔들리는걸 방지하는 버팀대이다.(천장 고정)

 

 

특히나 4방향은 헷갈리기 쉬운데

 

4방향의 목적은 2가지가 있다.

 

1. 횡방향과 종방향을 같이 설치하는 4방향(천장 고정)

    쉽게 말해서 "수평" 배관에 횡,종방향을 설치할시 가로,세로(전,후,좌,우)를 흔들리는것을 방지한다.

 

2. 횡방향과 횡방향을 같이 설치하는 4방향(벽면 고정 - 배관이 수직으로 올라감)

    쉽게 말해서 "수직"배관에 횡,횡방향을 설치할시  가로로 흔들리는것을 방지한다.

 

 

출처 : 소방내진설계 기준

 

기호로 그려보면 곧 위 사진과의 기호로 나타낸다.

 

 

횡,종 방향 버팀대 설치 각도는 45~59°

 

4방향 버팀대 설치 각도는 30~90° 이다.

 

오늘은 소방내진의 정의와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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