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진대상 및 내진설계 제외를 알고 가겠다.
위 내진설계 기준과 같이 다음과 같이 내진대상 제외를 할수 있다.
먼저 가. 항목을 보면 SP , H , 물분무등 소화설비 배관에 내진 적용 제외하는 경우는
성능시험배관 , 지중매설배관 , 배수배관 등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성능시험배관은 구경 25A밖에 되진 않는다.
현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규격 시작이 40A 부터 제품이 나온다.(40A은 제작 제품을 하기도 함 / 제조업체 by 제조업체임)
지중매설배관은 땅속으로 배관이 가는것이다.
땅속은 그 어떤 고정이 되질 않는다. 콘크리트도 없고 철골 빔도 없다.
배수배관은 말 그대로 물을 배수하는것이다.
이것도 규격이 25A이다.
2번째로 나. 항목을 보면
가 항목의 제외 배관은 평상 시 차단된 밸브와 가요성이음장치(지진분리이음 , 지진분리장치 ,
후렉시블(플렉서블)조인트 포함)
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상대 변위를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로 한정한다.
1) 성능배관, 배수배관, 지중매설배관의 제외 사항은 이와 연결된 내진설계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
2) 내진설계 된 배관과 분리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변위에 따라 차단된 밸브로부터 600mm 이하에 가요성이음장치 등으로 설치하여 내진설계 된 부분의 배관을 보호가 필요하다.
3) 성능배관, 배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과 소화배관은 연결부분을 평상 시 차단된 밸브로 설치하여 지진 시 성능배관 등의 파손으로 소화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변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차단밸브와 가요성이음장치 등을 제외할 수 있다.
쉽게 풀어보면
1.성능배관 , 배수배관 , 지중매설배관은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
2.내진적용 대상이 된 배관과 분리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된 밸브로부터 600mm(60cm) 이하에 가요성이음장치 설치하여 배관 보호가 필요하다.
3.성능배관 , 배수배관 , 지중매설배관 의 연결부분을 평상시 차단된 밸브로 설치하여 성능배관 등의 파손으로 소화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변위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법령,근거,질의 회신을 제시하면 차단밸브와 가요성이음장치 등을 제외 할수 있다.
다. 항목을 보면
주배관,교차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성능배관,배수배관,지중매설배관은 합쳐서 가요성이음장치 등으로 배관을 분리 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중매설배관 등 "연결 이전의 주배관의 배관 하중값은 인접배관 버팀대에 설치되어있는 버팀대에 하중값을 더해서 계산서를 작성한다.
라. 항목은
드렌쳐 설비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해당하여 내진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방법이나 수조,펌프,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내진적용을 해야된다.
단 , 수조나 펌프 등 소화설비와 전체시스템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다.
마. 항목
구조안전확인을 받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해당되는 경우
예) 도로터널 , 철도터널 , 지하철 터널 은 내진 대상이 아니다.
바 .항목
건물 안에 설치된 물분무 소화설비 중 포.물분무.고체에어로졸.강화액.미분무 소화설비는 내진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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