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나의 설계 방법이고 내가 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실무자는 참고만 하고 회사 내부의 협의를 거쳐 설계를 하는 걸로 한다.
오늘은 소방 내진도면 설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항상 해석은 쉽게 하는 법이다.
소방 내진설계 법령은 개정 2017. 7. 26으로 처음 나왔고 2021.2.19 이 날에 법령 개정이 되었다.
쉽게 말해 2021년 2월 19일 이후 날짜로 해당하는 소방내진 도면 설계는 위 사진처럼 설계를 해야된다.
많은 공사업체 쪽에서 현장 시공을 할 때 버팀대가 많다고 느껴져서 견적을 받기가 꺼려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법령이 맞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소방내진 설계를 조금이나마 작업을 하였거나 추후 '내가 소방 내진도면 작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할
교육용 목적임을 밝힌다.
간략하게 버팀대 간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횡방향은 12M 초과를 하지 않는다.
2. 종방향은 24M 초과를 하지 않는다.
3. 가지관 말단 버팀대는
가지관 말단에서 와이어 타입 경우에는 600mm 이내 설치, 환봉 타입의 경우는 150mm 이내 설치로 한다.
4. 배관이 6M가 넘으면 횡방향 버팀대는 배관 양 끝 단부에서 1.8M 이내 설치한다.
5. 배관이 3.7M 이내이면 영향구역(offset) 배관으로 보고 버팀대를 제외하고 그다음 꺾인 엘보 다음 600mm 이내
버팀대를 설치한다. 초과 시 버팀대 설치
먼저 위 사진 1번을 보면
소화배관이 3.8M이다. 위 간격의 참고사항을 보면 3.7M 이내이면 버팀대 삭제라고 하였는데
초과 이므로 횡, 종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번을 보면 소화배관 전체 길이가 9.5M가 된다.
위 버팀대 간격을 보면 '4. 배관이 6M가 넘으면 횡방향 버팀대는 배관 양 끝 단부에서 1.8M 이내 설치한다.'
라고 적혀있다.
이는 곧 배관이 6M가 넘어가기 때문에 배관 양 끝 단부에서 1.8M이내 횡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번째는 헷갈리기 쉬운데
소화배관 길이가 2.5M이다. 위 간격 사항을 볼 때
'5. 배관이 3.7M 이내이면 영향구역(offset) 배관으로 보고 버팀대를 제외하고 그다음 꺾인 엘보 다음 600mm 이내
버팀대를 설치한다. 초과 시 버팀대 설치'
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횡방향 버팀대는 2.5M 배관을 잡아두고 왼쪽으로 엘보 꺾은 다음 600mm 이내 종방향만 설치 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 종방향은 2.5M 배관을 영향구역(offset) 배관으로 보고 하중값 계산서를 작성할 때 2.5M 배관의 길이까지 합산하여
계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5. 배관이 3.7M 이내이면 영향구역(offset) 배관으로 보고 버팀대를 제외하고 그다음 꺾인 엘보 다음 600mm 이내
버팀대를 설치한다. 초과 시 버팀대 설치
위 사항과 같이 3.7M 이내면 버팀대 제외라고 보이는데
왜 사진상 3번을 버팀대를 잡아두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캐드 사진상 2번을 보면 양 끝 단부에서 1.8M 이내 잡으라고 되어있다.(버팀대 간격 참고)
만약 2번의 종방향과 같이 횡방향을 1.8M가 아닌 600mm로 잡고 3번의 횡방향 버팀대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법령이 "어불성설"할뿐더러 말이 안 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개인적 생각은 내진설계 법령에 어떠한 경우도 나와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을뿐더러 지극히 경험에 있어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단부에서 1.8M 이내 횡방향버팀대를 잡으라는 법령문구가 있고
만약 3번의 소화배관의 2.5M 길이를 2번의 오른쪽 횡방향 버팀대에서 하중값을 다 견딘다? 말이 안 맞다.
위 사진상 2번의 소화배관의 길이는 12M가 넘지 않긴 한데.
하중값의 이유 때문에 3번의 횡방향까지 제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3번 의 항목 결론
위 캐드 사진상 2.5M는 횡방향 버팀대는 잡아두고 종방향 버팀대는 엘보 꺾어서 600mm 이내 설치한다.
다만 종방향 같은 경우는 하중값 계산서를 작성할 때 2.5M 배관 길이까지 합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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